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10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림 방지제는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데 관련 법 등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으로 관리돼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47.6%에 해당하는 10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 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로 모두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등 스프레이형 3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또 김서림 방지제 제품 대부분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위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 연월'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중 2개(9.5%) 제품은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 우려 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지만, 현재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의 업체 측에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및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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