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양도·양수 금지와 불법 권리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대전시와 계약 방식도 경쟁입찰제로 바뀌고 강제 퇴거당하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지하상가를 양도·양수하는 일은 수십 년간 이뤄진 관행이었다. 대전 지하상가 상인회들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가 발생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정인수 중앙로지하상가 상인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권리금도 모두 인정받았다"며 "지하상가 상권이 아예 몰락해 상인이 스스로 장사를 포기한 뒤 권리금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상인들은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앞서 중앙로지하상가 측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인회를 중심으로 분양 당시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제작하기도 했다.
역전지하상가도 마찬가지다.
현재 역전지하상가 점포 3분의 1가량이 2009년 홍명상가가 폐쇄되면서 넘어온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시 쫓겨나는 입장에 처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 상인들은 한시름 짐을 덜어낸 분위기다.
역전지하상가의 한 상인은 "홍명상가 문을 닫을 당시 시에서 역전지하상가에는 빈 가게가 많다며 저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내쫓았다. 지금 와서 계약일 끝나면 나가라는 건데 사탕발림 아니었나 분통이 터졌다"며 "법이 통과된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손님이 와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응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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