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지난 6월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 |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은택 전 단장에 대해 26일자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 전 단장은 2016년 11월 27일 구속 기소된 지 2년 만에 풀려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60)도 21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대법원은 이들의 구속 기간(심급별 최장 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려 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 광고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최씨 조카 장시호씨도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