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순위 추첨 '부부동시 청약'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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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순위 추첨 '부부동시 청약'은 할 수 있어

도안 현대아이파크 분양 앞두고 궁금증 봇물
모집공고에 동시당첨 등 기준 명시할 듯
9·13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12월초 적용 예고

  • 승인 2018-11-26 23:55
  • 신문게재 2018-11-27 7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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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된다는데, 1순위 추첨제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서 둘 다 되면 어떻게 되나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 청약 관련 궁금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전 도안 2-1지구 현대 아이파크 분양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당첨 가능성이 커진 무주택자들이 1순위 추첨제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분양권도 주택이면 둘 다 될 경우 한 번에 2주택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1순위 추첨도 가족이 동시에 되면 모두 부적격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점제가 아닌 1순위 추첨제에서 부부가 동시 청약은 가능하다. 또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첨 물량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부 동시 당첨에 대한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될 수 있다.

통상 '특별공급'의 경우 동시 청약했다 둘 다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가 되지만, 1순위 추첨제 물량 청약신청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 7월 분양한 갑천친수구역 3블록도 특별공급에서 가족이 동시에 신청했다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특공 대상자가 특공과 1순위(34평)에 청약을 넣고 배우자가 추첨제 물량에 동시에 신청했다고 할 경우, 둘 다 당첨된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지역이면 1순위 추첨물량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청약은 할 수 있다”며 “단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가족이 동시에 당첨되면 양쪽 다 부적격 처리돼 1~5년까진 다른 주택엔 청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개정안 적용 날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르면 12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전국 광역시 등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잔여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동등하게 공급한다.

현재는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으로 추첨기회가 동등했지만, 앞으론 당첨문이 좁아진다.

'광역시'인 대전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안 아이파크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분양은 이르면 내년 1월 정도로 전망되지만, 사업 승인·분양원가 공개 등 여러 요인으로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며 "무주택기준, 부부 동시 청약과 당첨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에 따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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