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 문제를 해결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별로 초기 상가 설립 당시 계약한 조건이나 특성 등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각자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된다.
5년 단위 임대 갱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횟수와 조건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도 조정할 수 있어 상인들의 강제 퇴거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 대전시와 위탁운영 계약이 끝나는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그동안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를 사적으로 양도·양수하고, 그에 따른 권리금을 받아왔다.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이뤄진 관행이다.
하지만 감사원과 당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면서 곪았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례까지 정해 해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대전시도 당장 상인들의 계약 방식을 바꾸면 최악의 경우 막대한 권리금도 되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등 생존권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로지하상가 측은 대전시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의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1988년 점포 분양을 하던 당시 대전시와 체결한 계약서에 대전역 동서관통 도로 시설비용 42억 원을 분양 대금에 포함하는 대신 20년 무상 임대가 끝나면 유상 사용으로 전환을 표기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든다.
정인수 중앙로지하상가 회장은 "전국 73개 지하도 상가가 지어진 과정이 모두 다르다. 당시 영진건설이 파산하면서 관리도 중앙회지하상가 운영위가 도맡았던 만큼 타 시도와 크게 다르다"며 "법이 통과되면 대전시도 기존의 계약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계약 기간 만료까지 검토해야 할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운영방안, 운영 계획 등 총체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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