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입찰 참여 가능 업체는 다소 늘었지만, 지역업체 참여비율(최소 10%)을 높이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건설협회와 대전시, 시의회, 서구청이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사가 향후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중도일보 23일자 1면>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인재개발원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했다가 논란이 일자, 정정공고를 냈다. |
정정공고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로,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1만㎡ 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자’로 명시했다. 기존 공고에선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로,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면적 1만㎡ 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자’로 했다.
‘교육원’이 빠지면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훨씬 늘어나게 됐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학교 신축공사처럼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 교육원으로 제한한 건 대기업에만 자격을 주는 셈”이라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나마 뒤늦게라도 요청을 수용해 자격을 바꾼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소 10%로 명시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지 않은 부분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관저동 757번지 연면적 2만398㎡(대지면적 7만3816㎡)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추정가격은 298억여원이다.
입찰 참가자격 논란이 일자, 중부발전 측은 "5개 발전회사가 함께 이용하는 교육과 숙박, 체육, 강당 등의 모두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인 데다, 공사 기간 내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경험과 실적이 있는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정정 공고 불가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도일보 취재가 시작되고, 건협 운영위원들과 대전시, 시의회, 서구청 등과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이틀 만에 공고가 수정됐다.
건설협회의 한 운영위원은 “정부의 상생 기조에 맞게 공공기관들도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초대형 사업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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