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23일 어르신들이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이 해당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 농·축협부터 차례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지방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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