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제공 |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공정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인력 풀을 공동 구성해 수시 교차 감사를 진행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도선 수자원공사 감사실장은 "감사기구 간 협력을 통해 감사 역량과 투명성을 향상해 청렴한 공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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