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상생을 강조하는데, 공기업조차 대기업만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전 서구 구봉지구에 들어서는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입찰공고 참가 자격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당사자는 공고를 낸 한국중부발전(주)(대표 박형구)과 대전의 중소건설업계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중부발전은 지난달 말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관저동 757번지 연면적 2만398㎡(대지면적 7만3816㎡)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추정가격은 298억여원으로, 적격심사 대상 공사다.
입찰참가 자격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로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으로, 연면적 1만㎡ 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자’로 명시했다.
물론, 의무 공동계약 대상인 대전시 소재 중소건설사는 실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30%로 정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5개 발전회사가 함께 이용하는 교육과 숙박, 체육, 강당 등의 모두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인 데다, 공사 기간 내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경험과 실적이 있는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의 중소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우선 인재개발원은 원자력발전소 등 특수한 실적이나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내 단일공사로, 교육원’만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5년간 누계 건축시공 실적만으로 평가해도 학교 신축공사처럼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교육원 1만㎡ 이상 준공실적’으로 제한하면 자격을 갖춘 업체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게 중소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지역 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30%로 설정한 건, 행정안전부나 조달청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기업조차 정부 기조를 무시하고 대기업에만 참여자격을 주고 있다”며 “법과 내규상 문제가 없겠지만, 정부 정책 기조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공적 기관의 책임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입찰공고를 벤치마킹했는데도, 여러 곳에서 의견을 전해와 내부에서도 몇 차례 검토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우리 회사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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