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 항소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판결이 내려졌다. 특활비 상납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1·2심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에 달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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