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실시간으로 누리꾼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달라는 글들이 폭발하고 있다.
불법 동영상 유출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누리꾼들은 "헐...진짜 골프장 동영상 어쩔", "골프장 동영상 잘못하면 불법공유로 감방 갈수도", "골프장 동영상 진짜 헉이네", "인터넷에는 골프장 동영상 구체적인 이니셜까지.."등 수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