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름 난로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인데, 이 중 10건이 화재·화상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캠핑용 기름 난로 8개 브랜드 8종 제품 대상으로 안전성 및 품질성능 등을 시험·평가했다.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해 난로가 넘어질 경우 10초 이내 난로가 소화되도록 해야 하나 실험 결과, 4개 제품이 이러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유로파(EPH-9900), 후지카(FU-4863) 등이다.
기름 누설 등의 안전성을 평가해보니 사파이어(SF-2300OH)와 후지카(FU-4863) 등 2개 제품이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누설돼 한국산업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그밖에 냄새는 대우(DEH-K8000)와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3개 제품이 미흡했으며 표면 온도 및 내충격성 등 품질은 전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캠핑용 기름 난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캠핑용 난로의 올바른 사용법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급유 시 반드시 난로가 완전히 소화된 상태로 실외에서 주입해야 하며 연소 중에는 가급적 난로를 이동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밀폐되거나 먼지 혹은 습기가 많은 곳, 스프레이 등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거나 산소농도가 낮은 곳 등은 난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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