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추가로 밝혀지는 사안들이 중학생들의 일탈로 보기에는 잔혹하고 의문스러운 사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해학생 중 한명인 A(14)군이 사건 이후인 16일 오후 1시 법원에 출석할 때 입고 나왔던 점퍼가 피해 학생 B(14)군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B군의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내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남겼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의 옷을 빼앗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B군은 사건 당일 새벽에도 공원에서 가해자들에게 맞고 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증인에 따르면 B군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오전 4시쯤에도 B군이 공원에서 맞았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피를 흘릴 정도로 맞고 들어왔다. B군이 입고 있던 흰 티셔츠에 피가 묻자 가해자들이 그것을 벗겨 불에 태웠다고 나중에 공원을 찾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그전에도 몇 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에 남긴 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추락한 B군을 발견한 경비원은 "(B군)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라고 말했다.
이에 가해학생들이 B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옥상에서 B군을 떨어트려 추락사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만약 옥상에서 B군이 사망했다면 가해 학생들은 '상해지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혐의가 적용된다.
한편 B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1시간 20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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