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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서점이 지역 문화를 키우는 공간이라는 점을 참작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적절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대다수 광역 지자체 의회는 서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 중 서점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곳은 19일 현재 강원·경남·충북·대전뿐이다. 6대 광역시 중 대전만 관련 조례가 없는 셈이다.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천안·아산 등 기초의회 조례 제정 사례도 잇따르는 중이다.
각 지자체 의회가 제정한 서점 지원 조례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장이 '지역 서점'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경영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강행)'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는 창업·홍보·판매 등 지원 조항을 따로 두고 있으며,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문·고서 등 특성화서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세세하게 마련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올해 한국서점편람을 통해 지자체 서점 지원 조례 확산 등에 따라 2013~2015년 사이 폐업서점 66곳에 달한 반면 2015~2017년 사이에는 23곳 감소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연간 학교 및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비 100억 원 상당 중 80%를 대형 체인을 제외한 지역 서점에 할애하고,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지역 서점에 행사비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 서점 홍보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온라인 지도도 올해 개설했다. 이달 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울산시는 내년에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시의원·서점인·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 서점 인증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도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통해 서점 활성화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탓에 조문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 공공도서관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하는 독서포인트제는 도서관 지원정책일 뿐 서점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지역 서점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8월 대전 독립서점 지도 제작에 참여한 '도시여행자'의 김준태 대표는 "대전도 서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지역서점 연계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독립서점에 제도적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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