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3구역 조감도 |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명도소송 1심 선고 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되면서 관련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법원이 사업예정지 내 종교시설 측이 선고를 앞두고 보상 협의와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선고 기일이 2주 뒤로 미뤄졌다.
1심 선고 연기와 항소 등의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내 분양은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짓는 데만도 한 달 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말이나 2월께 분양할 것으로 알려진 도안 2단계 현대아이파크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실망이 크겠지만, 일부 무주택자들은 청약통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목동 3구역은 종교시설만 제외하고는 거의 철거가 막바지 단계(80%)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대토 부지를 받은 종교시설이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어 이주 기간 내 이주해야 했지만,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명도소송으로 이어져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목동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어차피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고 조합이 급할 것 없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느긋하게 마음먹고 내년 봄께 분양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중구 목동 3구역 사업예정지는 목동 1-95번지 일대(한사랑 아파트 옆)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993세대(일반분양 74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시공은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맡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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