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182개 조합장선거 4개월 앞으로 '혼탁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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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182개 조합장선거 4개월 앞으로 '혼탁 막아라'

대전선관위 전국 최초 언론사 대상 설명회 열어
선거법 위반 사례·언로보도 중심 소개

  • 승인 2018-11-14 21:05
  • 신문게재 2018-11-15 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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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역 182개 조합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과열·혼탁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설명회가 열리면서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충청권 언론사 경제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조합 현황과 선거사무 주요 일정,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설명하는 '언론인 대상 동시조합장 선거 설명회'를 열었다.

대전선관위가 이번 설명회를 마련한 건 역대 선거가 불법과 탈법 등을 얼룩질 만큼 혼탁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전직 구청장 출신 등이 조합장 출마에 도전할 정도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일부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은 각종 행사장을 찾아 다니며 얼굴을 알리기에 바쁘다.

내년 3월 대전에는 16개 조합(우유농협·산림조합 포함), 세종은 9개, 충남은 157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은 "지난 1회 동시선거 때 위법 행위가 상당히 많았다”며 “돈 없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인력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제보 포상금도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을 포함한 제 3자는 선거띠 등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 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기부행위도 지난 9월 21일부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고 공보의 경우 직접·개별적으로 발송하면 안 되고,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한 뒤 선관위에서 일괄발송한다. 공보 내용 중 제 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경력·학력(비정규 학력 포함)의 경우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실을 수 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언론보도와 관련된 내용도 강조했다.

먼저 조합장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조합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경우엔 위반된다.

후보자는 언론사에 공약과 정책 등 출마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언론사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모두 같은 형식으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할 수 있지만,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안된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은 2019년 3월 13일이며, 후보자등록 신청은 2월 26일~27일이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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