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에 따라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
또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를 '공보 정훈' 병과로 변경된다.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바꾼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全)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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