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을 분석하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6932건에서 지난해 9675건, 올해 9월 87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올랐다.
연말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시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구매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결제가 끝난 뒤라도 피해가 의심되면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지백 서비스란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 소액면세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해외직구 페이지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민관심서비스 중 해외직구 FAQ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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