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제품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접착제 제거제 4개, 흠집제거제 1개 등 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물체의 표면에 묻은 접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접착제제거제' 또는 차량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한 '흠집제거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0,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또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빠뜨려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인트제거제의 경우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6,845㎎/㎏~최대 92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제품임에도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 등을 권고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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