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12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경찰관을 급파해 양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양 회장의 전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양진호 회장의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됐다.
양 회장은 취재진에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양 회장은 부인에게도 마약을 하라고 강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까지 골절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우선 영상 공개 등으로 드러난 전직 직원 폭행 및 각종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30일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연합 |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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