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 정인수 회장 |
정인수<사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 회장이 전국적으로 지하도 상가 계약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걸 두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
중앙로지하상가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가 8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대전시가 계약 방식을 바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허용했던 지하도 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타 시도에서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최악의 경우 막대한 권리금도 되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어서다.
상인들의 걱정에 대해, 정인수 회장은 시기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덕분이다. 5년 단위 임대 갱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횟수와 조건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가 임대 기간도 조정할 수 있어 상인들의 강제 퇴거도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정인수 회장은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대전시도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수 회장은 인터뷰 내내 전국 73개 지하도 상가가 지어진 과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인수 회장은 "1988년 점포 분양 시 중앙로 지하상가와 전혀 상관 없는 위치의 대전역 동서관통 도로 시설비용 42억 원을 분양 대금에 포함했다. 대신 20년 무상 임대가 끝나면 유상 사용으로 전환을 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영진건설이 파산하면서 관리도 운영위가 도맡아왔다.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지 않고 상인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세워 운영한 것은 대전시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했다.
끝으로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며 호소했다.
정인수 회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상인들이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프다"며 "상인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해 열심히 일궈놓은 죄밖에 없다. 대전시가 잘 대처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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