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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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과 행주, 타올, 화장지 등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일회용 기저귀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어린이용 면봉 시험검사 결과. 소비자원 제공 |
11개 제품(1개 중복)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로 표시했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빠뜨렸다.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다르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허위 표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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