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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얼마 전 출근길 라디오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A 씨는 "지금까지 따로 전세를 살아보지 않아 관심도 없었지만,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 부동산시장이 상한가를 치면서 분양을 받기 위해 집을 팔고 전세로 갈아타거나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 규모는 올해 9월까지 6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전세금반환보증액은 13조 5669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인 4만3918가구(9조493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4년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해는 9월까지 234건으로 모두 295건이었다. 사고 금액(미환수 보증금)은 2015년 1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75억원, 올해는 9월까지 487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33건, 75억원이던 것에 비해 7배(234건, 487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사고 규모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문제없지만, 갑자기 뚝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집주인은 돌려줄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 나가라고 '배짱'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린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을 수도 없고,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2년을 더 살 수 밖에 없다.
이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나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은 근저당이 설정돼 '깡통전세'가 걱정되는 집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이 없더라도 사는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2년 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유가 된다면 가입하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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