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나빠도 주문 제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셈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접수는 총 291건이다.
같은 기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6년 843건, 2017년 1065건, 올해 8월까지 698건으로 매년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 순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 주문과 다르게 제작된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 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업체 측은 '주문제작'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았거나 품질이 불량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141건의 사례에서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했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계약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이라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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