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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사실상 거절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부동산 등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다면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70% 초과대출 본점 승인'은 영업점에서 대출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대출승인은 일반적으로 지점장 결제를 통해 결정되지만, 연소득대비 상환해야 할 총부채비율이 많으면 본점에서 심사를 직접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본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북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들은 위험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DSR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도입하게 된다.
만약 원리금이 연소득의 90%를 넘어가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우리은행은 90% 초과대출은 '자동거절'로 분류했다. 본점 특별심사라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사실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농협은행은 DSR이 100% 이내이면서 농협 자체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에 한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DSR 90% 초과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별은행마다 세부기준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 원리금이 70%를 넘으면 대출이 힘들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규제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신용대출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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