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경 주임은 지난달 24일 예금을 해지하러 온 고객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의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작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고 있다고 판단해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고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헌주 대흥지점장은 "평소 우리지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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