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법리 변화 따른 언론 보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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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 법리 변화 따른 언론 보도 필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본사 직무교육

  • 승인 2018-11-04 13:51
  • 신문게재 2018-11-05 20면
  • 한윤창 기자한윤창 기자
20181102-직무교육
2일 오후 중도일보 본사 회의실에서 이승선 교수의 진행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사진=이성희 기자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공공성 있는 사안에 대해 공들여 취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는 2일 오후 열린 직무교육에서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중도일보사 본사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교수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을 전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제시했다.

명예훼손의 성립을 결정하는 판례이론도 교육 도중 소개됐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언론이 기사화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아도 공적인 목적으로 성실히 취재에 임했다는 점이 규명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례경향 및 이론 안내에 앞서 이 교수는 형법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 조문도 설명했다. 명예회손죄를 명시한 형법 제307조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제시한 동법 제310조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크게 보면 진실성과 공공성 유무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가른다"고 밝혔다. 동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해 '특정'과 '공연성' 등의 용어도 소개했다.

형법·판례와 더불어 교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재·보도 관련 언론 법제도 언급됐다. 교육 종료 후 이 교수는 "오늘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열띤 관심 속에 교육을 들어주셨다"고 강의 소감을 전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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