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1일 발표한 엔진오일 50개 제품 검사 결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 또는 '합성유'로 표시해 팔고 있었으나, 실제로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이었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Base Oil)와 첨가제로 구성되는데,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분류돼 판매해야 한다.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중 국내 10개(38.5%)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높았다.
엔진오일은 제조국이나 제품별로 가격 차이도 크다.
하지만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제품은 국내 제품보다 가격이 약 2.2배 높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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