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수 장대B구역 추진위원장(오른쪽)과 한국자산신탁 김선철 도시재생본부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활영하고 있다. |
자산규모 8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자산신탁의 참여로 현금청산과 보상을 위한 ‘지원군’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대 B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임은수)는 1일 대전 유성신협 3층에서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대B구역 추진위는 협약 전 법률 자문을 모두 마쳤다. 업무협약 내용이 토지소유자(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만한 문구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신천(대표 변호사 김태광)을 통해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 진행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설립 이후 진행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큰 목적은 주민의 '불안감 해소'다.
신탁업계 1위인 한자신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금청산, 보상절차에 있어 명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보장성을 담보한다. 이에 따라 장대B구역 512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이어 공사비를 신탁사가 책임지고 지급하는 구조로 1~10위권 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건설경기에 관계없이 시공사는 착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자신 모기업이자 부동산 컨설팅업계 1위 업체인 MDM부동산개발이 장대B구역의 미래 분양성,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등 컨설팅을 맡게 된다.
다만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위와 한자신 양측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어, "아직 여러 이유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소외당하거나 동네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자신 김선철 도시재생본부장은 "장대B구역은 소유주와 세입자의 공생, 상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배치라는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한자신도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으로 풀어가고, 재개발이 동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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