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으로 적발돼 비난이 일고있다./연합 |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 였으며 이같은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약 15km를 직접 운전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특히 이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더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창호법 발의에 대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선진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살인으로 처벌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해 초라한 실정이다"라는 글을 남긴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1일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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