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31일 발표한 해외 직구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CMIT는 1개 제품에서 4.6 mg/k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 mg/kg ~ 최대 53.0 mg/kg 나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의 경우 CMIT, MIT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해선 안될 제품들이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왔다.
카카오톡·블로그 등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다이어트 제품도 대표적이다.
2015년 소비자원이 외국산 다이어트 제품 14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7개 제품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과량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발견됐다.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나온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더욱 문제가 컸다.
이밖에도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있거나, 세균 감염이 우려돼 판매 중단 및 리콜 등 사후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구매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제품 성분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살핀 뒤 구입해야 한다"며 "만약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성분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문의해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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