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사업장 모집이 이뤄진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상으로 구비조건은 매장 면적이 100㎡ 이상, 지난해 1월 1일 이전 개장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aT 공식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성남 유통이사는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가 소비자의 직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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