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KAIST 신성철 총장)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KAIST 국정감사의 일부분이다.
최근 과학계에는 이른바 ‘금수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연구세습 사례가 적발되면서 또다시 연구 윤리의식 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세습은 긍정적으로는 스승이 제자에게 연구를 승계하는 행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적 성격보다는 특혜라는 측면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김성수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과기특성화대학의 연구세습 사례는 총 4건(3명)이다. 1건은 광주과기대고, 나머지 3건은 KAIST였다.
이들은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교수와 제자로 한 연구실에서 몸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KAIST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라는 강령이 있다. 임직원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는 강령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사례들은 상급자인 학과장에 자녀(제자)와의 관계에 대해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셈이다.
KAIST는 “행동강령은 강제성은 없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대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K 교수는 자신의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4편에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렸다. SCI급 논문은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아 향후 교수 임용과 관련해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어 연구세습 또는 특혜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논란은 끝이 아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26일 과방위 국감에서 연구세습과 함께 병역비리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연구세습으로 논란이 된 제자가 전문연구요원인데, 복무 관리 책임자가 아버지다. 병무청도 이런 병역비리는 처음 본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을 정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KAIST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연구승계는 해외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답변했지만, 승계와 세습은 엄연히 다른 성격이라며 또다시 뭇매를 맞았다.
과학계 관계자는 “해외처럼 연구승계가 자유롭게 이어지면 좋겠지만, 국내처럼 협소한 과학 환경에서는 자칫 연구승계가 특혜로 전복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 자유롭되 연구윤리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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