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직원이 천안?아산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하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캠코 제공 |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랜 기간 생계형 소액채무를 갚지 못해 고통받아온 장기소액연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다.
신청 이후 재산·소득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엔 즉시 추심중단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남정현 본부장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되는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우리의 지원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지역본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하면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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