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충남대 교수(대전학연구회장) |
세종시에는 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많은 공공기관이 입주할 것이며, 이 효과로 인해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혁신환경이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대전은 이미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1)'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2가지 잘못된 예측과 가정이 있었다.
첫째, 세종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이다. 당초 세종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시와 대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대전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인구는 수도권이 아닌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약 7만명이 유출되었고, 지금도 매월 1,000여명이 대전에서 세종시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역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잘못된 예측과 가정으로 인해 오히려 대전·충청권 내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덕특구와 정부대전청사의 입지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대전시가 제외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가정의 하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의 존재였으나,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공공연구기관들은 대전에서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분원을 내어 전국으로 분산하고 있으며, 대기업 연구소들은 대부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대전청사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역인재 채용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듯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에서 제외한 예측과 가정이 모두 무너지면서 공정성과 정당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혁신도시법'의 개정은 마땅한 것이다.
대전·충남지역의 모든 대학생들과 고교 졸업생들의 심각한 박탈감과 분노를 계속 내버려둔 채 불공정한 역차별을 계속 강행하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인 혁신도시 자체에 대한 정당성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전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역차별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수 충남대 교수(대전학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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