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PSO 제공에 따른 정산액 대비 정부 보상률은 5년 간 89%에서 59%까지 무려 30%나 하락했다. 그 사이 벽지노선은 점차 운행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철도공사의 PSO노선 운영에 따른 정산액은 2013년 3860억 원인데 이 중 3434억 원을 정부에서 보상받아 89%의 보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정산액 5025억 원 대비 보상액이 2962억 원으로 보상률이 59% 수준까지 하락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제1항에서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임종성 의원은 "PSO보상율이 하락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협의와 함께 그 전이라도 또 다른 공공기관인 SR에게 공익서비스를 분담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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