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시설분야 7대, 전기 분야에서 6대의 드론을 구매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점검대상 시설 1만2378개소 중 드론 사용 시설은 193개에 불과했다.
철도공단도 842만원을 들여서 드론 2대를 구입해 급경사지, 낙석 우려 개소 상부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에 활용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은 41개소에 그쳤다.
한편 드론 안전 운용도 문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용되지만, 철도시설 부근에서 드론 활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각종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윤관석 의원은 “철도시설 부근에서 무분별한 드론 사용은 열차 운행 지장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을 높여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안전관리 목적을 제외하고는 드론 운행을 제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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