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박재호 의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 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 위규운전 104건, 품위유지위반 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36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수수금액은 1억58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이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감봉 1월~3월은 9명, 나머지 23명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한편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 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으로 끝났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