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업체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끼리 분양했던 개나 고양이 등이 건강상의 문제로 며칠 만에 죽는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3월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이 됐다.
대전은 올해 7월 기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143곳이다. 하지만 정식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둔산동의 한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매장에서 생후 5개월 수컷 장모 닥스훈트 분양가는 100만 원이다. 반면에 한 반려동물 인터넷 카페서 이른바 '가정 분양'으로 개인에게 직접 분양받으면 15만 원을 내기만 해도 가능했다.
문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불법 분양하는 개인이나 업체 측은 나이가 든 동물을 어리다고 속이거나 건강상 문제를 숨기고 판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무허가 업체나 개인에게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면 건강 문제를 발견해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
실제로 소비자중앙회 대전지부에도 올해만 두 자릿수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중재조차 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피해 등과 관련해 상담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983건 접수됐다.
1월 122건, 2월 112건, 3월 128건, 4월 102건, 5월 106건, 6월 102건, 7월 116건, 8월 110건, 9월 85건 등으로 매달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접수된 건수는 총 115건으로 소비자원에서 올해부터 기록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참고해도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소비자단체 측은 분양 전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검진을 요구 사항으로 넣어 계약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정식 매장에서도 '책임 분양제'라는 계약 아래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았다가 진료비 등을 소비자가 전부 떠안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반려동물이 건강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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