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런천미트' 충청남도 천안 소재 공장에서 지난 2016년 5월 15일 제조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이와 관련해 청정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잔여 유통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을 미뤄 볼 때 해당 제품에 세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난 2년6개월 동안 반드시 문제가 됐어야 했지만 전혀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상 측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할 계획이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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