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공공기관 '제식구 감싸기' 여전, 동료 성추행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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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국감] 공공기관 '제식구 감싸기' 여전, 동료 성추행 솜방망이 처분

  • 승인 2018-10-23 15:45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CI
동료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져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료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 다른 부서 회식 자리에 우연히 합석해 술자리가 파한 후 피해 여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는 길이었다. 가해 직원은 피해 여직원에게 "허리가 얇네. 남자 친구랑 키스해봤어?" 등과 같은 말과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여직원은 "허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 했다.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까지 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한 소진공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다수 위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강력한 징계 의사를 밝혔음에도, 내부 직원들이 회의를 빨리 마치도록 유도해 정직 3개월로 결정됐다. 가해 직원이 현직 기관장 재임 시기 비서실에서 근무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봐주기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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