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민경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족 할인증이 66만811매 발행됐다. 할인금액은 219억2826억원에 달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들이 연간 5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할인받은 셈이다.
열차별로는 KTX가 203억5435만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무궁화호는 8억7910만원, 새마을호 6억9481만원 순이었다.
코레일은 현재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 25세 미만의 직계 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 이하 열차(입석) 혹은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녀 통학승차 증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석으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자녀 통학 승차증까지 합하면 직원과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할인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2008년, 2014년,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2016년 8월부터 직원이 출퇴근 시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를 좌석 대신 입석으로 변경하는 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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