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5년간 2979명의 미성년자가 3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181명이 1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215명에서 2016년도에는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주식부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 1870만원이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1726명에서 2016년도에는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5년간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원,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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