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케첩에서 구더기 수십마리 발견./사진은 뉴스화면 캡처 |
지난 4일 장모씨는 4살된 딸과 함께 경기도의 유명 키즈카페를 방문해 감자튀김을 시켰다.
장씨는 아이와 튀김을 먹던 중 키즈카페에서 제공한 일회용 케첩에서 흰색 구더기 수십마리가 꿈틀대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감자튀김의 절반 이상을 케첩에 찍어먹은 후 였다.
장 씨는 키즈카페에 항의했고 키즈카페는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장씨와 딸은 케첩을 먹은 당일 저녁부터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장씨는 "저녁부터 아이가 토하고 열이 났다"며 "(저도)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 때문이다.
식약처 직원은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식약처에서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와 케첩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장씨는 큰 스트레스로 아이까지 유산했다.
전문가들은 "먹을거리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식약처가 규정만 따지지 말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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