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한국 전통문양 |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인 '문화의 날'은 연중 유일한 문화 관련 법정기념일이지만 대전을 비롯한 시 주요 문화기관에는 이날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체부에서는 문화기본법 제12조와 이 규정에 따라 '문화의 날' 행사를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정기념일임에도 대전시는 이달 20일인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자체 기념행사가 없을뿐더러 문화의 날 전후로 시행되는 문화의 달 공모사업에도 지난해와 올해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문화의 달 행사는 지역 문화 자생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문화의 날을 기념해 매년 문화의 날 전후로 열린다. 대전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는 올해와 지난해 문화의 달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지난 2003년 사업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는 순천에서 오는 19~21일에 개최된다.
문화의 날 기념행사 부재에 대해 대전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의 날에 맞춰 오후 2시부터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복문화주간행사를 열고, 전날에 문화상 시상 및 문화원의 날 행사가 시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
대전문화재단과 대전 예총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계획이 없다.
대전문화재단은 20일 대전문화예술교육통합축제 '꿈지락' 페스티벌, 원도심활성화사업, 지난 8월부터 이어 온 대전문화재 야행을 진행하지만 '문화의 날' 자체에 방점을 둔 행사는 준비하지 않았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의 달인 10월에 맞춰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예총의 박홍준 회장은 "대전 예총은 재정적 여건 상 문화의 날 행사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문화의 날이 점차 잊히는 세태는 아쉽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문화계 관계자는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진행돼 무게 중심이 분산된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문화의 날이 유일한 문화 관련 법정 기념일인 만큼 지자체에서 기념행사 기획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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