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안되는 인터넷 강의' … 계약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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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안되는 인터넷 강의' … 계약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주의보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최근 20일 간 3건 접수
계약 전 사은품 가격 및 서면 계약사항 확인이 예방법

  • 승인 2018-10-17 17:32
  • 신문게재 2018-10-18 7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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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주부 전모 씨는 지난 5월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받고 A 인터넷교육서비스 회사와 자녀의 인터넷강의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 280여 만원을 결제했다.

전씨가 이 업체의 강의를 구매한 데는 5월에 등록하면 강의 가격을 일부 할인해주고 70여 만원에 달하는 최신형 전자기기를 무료로 준다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담임교사의 학습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담임교사가 "계약서에 1개월 의무 이용 기간이 있다"며 거부했다.



인터넷 강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대표적인 학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전씨처럼 중도해지 시 위약금 폭탄이나 해지 처리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접수된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면 20여 일 만에 3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만 수백 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의 수법은 비슷하다.

태블릿 PC 등 값비싼 사은품 증정과 강의 할인을 미끼로 담임교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 등 애프터 서비스를 약속하며 장기계약을 유도하지만, 실상은 판매원의 설명과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연락하면 업체 측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약 해지를 미뤄 환불 금액을 계속 낮춘다.

중앙회에 접수된 건수 3건 중 2건은 광고 전화로 권유받았으며, 강의 할인 이벤트가 당첨됐다는 상술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인터넷 강의의 장기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면 고충을 겪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제대로 파악한 뒤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중도 해지 시 사은품은 시중가격이 아닌 업체에서 부르는 대로 값을 치러야 하기에 계약 전 업체의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 중도 해지 시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수년째 중앙회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 중 가장 많다. 업체 측 구두상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을 꼭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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