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 시설의 절반 이상을 공원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도로와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전국의 미집행 시설은 11억 9570만㎡(3억 6169만 9250평)로 집계됐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억9070만㎡이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억 500만㎡에 이른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억 390만㎡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 유원지 7.5%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미집행 시설은 1892만 4246㎡(572만 4584평)다. 10년 미만은 418만 5023㎡(126만 5969평), 10년 이상 1473만 9223㎡(445만 8614평)이다. 전체 사업비만 3조 7320억원에 달한다.
세종은 10년 미만 53만 6192㎡(16만 2198평), 10년 이상 156만 7867㎡(47만 4280평) 등 모두 210만 4059㎡(63만 6477평)가 미집행 시설로, 사업비는 2054억원이다.
충남의 미집행 시설은 6545만 4929㎡(1980만 119평)로, 10년 미만 2538만 2026㎡(676만 8062평), 10년 이상 4007만 2903㎡(1212만 2053평)이며, 사업비만 10조 3984억원에 달했다.
충북은 전체 7042만 9111㎡(2130만 4806평) 중 10년 미만이 2852만 7225㎡(862만 9485평) , 10년 이상 4190만 1886㎡(1267만 5320평)이며, 사업비는 6조 25억원이었다.
대전·충청을 포함해 전국의 미집행 시설을 모두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 규모는 182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 3000억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 5000억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도저히 어려운 곳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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