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공급에 '대전' 포함... 주택유무 따라 극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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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에 '대전' 포함... 주택유무 따라 극과극

무주택자들 "특공도 당첨 어려웠는데 잘됐다" 반색
갓 매수자들 "무주택이었는데 괜히 샀다" 후회도
정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 들어가

  • 승인 2018-10-14 23:12
  • 신문게재 2018-10-15 7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광역시'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전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은 매수보다 분양을 노려보자는 분위기인 반면, 유주택자는 이제 분양받기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정부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릴걸, 괜히 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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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따라서 민영 아파트 분양 중 추첨제 물량의 경우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수용한 1주택자에 먼저 기회가 돌아가고, 그래도 남은 물량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는 추첨제를 통한 주택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었다.

사실상 대전에서는 지난 7월에 분양한 갑천친수구역 3블록 청약이 유주택자에게는 '1순위 막차'였던 셈이다.

무주택자였던 A 씨(서구 거주)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지난 8월 고민 끝에 아파트를 구매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앞으로 청약기회가 더 넓어진다니 사실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이 없는 B 씨(중구 거주)는 "지금까지 무주택자라고 해도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 지금까지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다"며 "주택공급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번 정책을 반겼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을 통해 새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집을 넓혀가려던 수요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 청약통장은 일단 갖고 가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대전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매수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분간은 정체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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