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KINS 이사장 원안위 전문위원회 위원장 겸직은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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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국감] “KINS 이사장 원안위 전문위원회 위원장 겸직은 현행법 위반”

이상민 의원 원안위 인사검증 시스템 허술, 원자력 마피아 지적

  • 승인 2018-10-14 09:2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KINS 제무성 이사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NS와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상관관계를 볼 때 KINS 관계자가 KINS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전문위원 제척 사유에 해되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원안위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안건은 48건으로 이중 KINS 보고서가 42건에 달한다. 이 검토의견은 원안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됐다.

이상민 의원은 “이미 원안위 비상임위원 중 4명이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실정법을 위반해 전문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원안위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와 KINS가 원자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기보다 소위 원자력 마피아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심각한 안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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