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 국도와 지방도 도로변으로부터 양측 5m 이내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며, 해당 도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접도구역 연장은 4636㎞(국도 1903㎞, 지방도 2733㎞)이며, 충남 2526㎞, 충북 2059㎞, 세종시 51㎞ 등이다
대전국토청은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예산, 보은)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접도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해마다 접도구역이 지정된 관내 도로에 대해 반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61건의 불법사항 등을 지적하여 해당기관에서 시정조치 한 바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하는 등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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